수출입요건확인
국내에서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관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약 8,000여 기관이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방사성물질(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기기가 국내로 수입 및 수출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국내외에서 수입 또는 수출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기기의 수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수출입을 신고하는 대상자의 자격여부를 검토해 무단유통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대외무역법과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한 수출입 요건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요건확인업무는 방사선장비의 투명하고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단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및 수출입 요건확인 절차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입요건확인 상세 절차

신고방법
- 수출입요건확인( https://gate.kofons.or.kr )을 통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시스템 운영기관(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부터 기관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아 로그인 후 신청 (☏ 031-626-9955)
구비서류
구비서류 리스트
수입신고 |
수출신고 |
- · Invoice(송장)
- ·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
- · 기기설계승인서(방사선기기에 한함)
- ·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에 한함)
- · 기타 요건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수출계약서 또는 PO(Purchase order) 또는 신용장
- · Invoice(송장) 및 Packing List(포장명세서)
- ·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
- · 수출대행계약서(수출대행에 한함)
- · 기타 요건확인에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리스트
반입신고 |
반출신고 |
- [수출(또는 반출) 승인된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 · Invoice(송장)(송화인 발행용)
- · 반출승인서(재단발급용)
|
- [수리 또는 폐기 등 제작사로 반출되는 경우]
- · Invoice(송장)(송화인 발행용)
- · 반입승인서(재단발급용)
- · 수입면장으로 대체 가능
|
구비서류 리스트
수출입 승인 변경(취소) 신고 |
- · 변경(취소)신청서(하단의 서식 다운로드)
- · 수출입승인서(재단발급용)
- · 증빙서류(Invoice, Certificate 등)
|
요건확인비 적용 및 납부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3항 및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신고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비용
- 적용기준
요건확인비 적용 및 납부 리스트
구분 |
적용요율 |
개봉선원 |
수입 |
3원 / 수입가의 미화 1$ |
수출 |
1.8원 / 수출가의 미화 1$ |
밀봉선원 및 내장기기 |
수입 |
2.5원 / 수입가의 미화 1$ |
수출 |
2원 / 수출가의 미화 1$ |
방사선발생장치 및 주요 부분품 |
1.8원 / 수출입가의 미화 1$ |
비용납부방법 : 우리은행/각 기관별 가상계좌 이용,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환율은 매 분기 첫째날 외환은행 외국환율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최대 비용은 200만원 임
- 수출신고 확인에 따른 요건확인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수출신고확인대상 품목 중 수입신고확인을 받은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당해 품목에 대한 수출요건확인 비용에서 당해 수입품목의 수입요건확인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관련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수출입의 절차)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제2017-41호)
-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제2017-42호)
-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제2017-36호)
-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통합공고”(제2018-191호)
- 제94조(적용범위), 제95조(수출입신고대상자 및 요건확인기관), 제96조(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요건확인절차)
관련서식
관련문의
직통전화 : 031-626-내선번호 / 메일주소 : *@kofons.or.kr
관련문의 리스트
담당 |
업무 |
내선번호 |
메일 |
정호섭 부장 |
사업 총괄 |
6044 |
jung |
오상탁 센터장 |
방사선안전센터 총괄 |
6736 |
ost |
임지은 선임연구원 |
수출입요건확인, 시스템관리 |
9955 |
lje |
윤석호 연구원 |
수출입요건확인, 비용수납 |
3344 |
ysh |
박범준 연구원 |
수출입요건확인, 비용수납 |
4569 |
pb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