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요건확인

국내에서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관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약 8,000여 기관이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방사성물질(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기기가 국내로 수입 및 수출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국내외에서 수입 또는 수출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기기의 수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수출입을 신고하는 대상자의 자격여부를 검토해 무단유통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대외무역법과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한 수출입 요건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요건확인업무는 방사선장비의 투명하고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단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및 수출입 요건확인 절차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입 요건면제 절차

수출입요건확인 상세 절차

수출입 요건확인 절차

신고방법

- 수출입요건확인( https://gate.kofons.or.kr )을 통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시스템 운영기관(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부터 기관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아 로그인 후 신청 (☏ 031-626-9955)

구비서류

구비서류 리스트
수입신고 수출신고
  • · Invoice(송장)
  • ·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
  • · 기기설계승인서(방사선기기에 한함)
  • ·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에 한함)
  • · 기타 요건확인에 필요한 서류
  • · 수출계약서 또는 PO(Purchase order) 또는 신용장
  • · Invoice(송장) 및 Packing List(포장명세서)
  • ·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
  • · 수출대행계약서(수출대행에 한함)
  • · 기타 요건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리스트
반입신고 반출신고
  • [수출(또는 반출) 승인된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 · Invoice(송장)(송화인 발행용)
  • · 반출승인서(재단발급용)
  • [수리 또는 폐기 등 제작사로 반출되는 경우]
  • · Invoice(송장)(송화인 발행용)
  • · 반입승인서(재단발급용)
  • · 수입면장으로 대체 가능
구비서류 리스트
수출입 승인 변경(취소) 신고
  • · 변경(취소)신청서(하단의 서식 다운로드)
  • · 수출입승인서(재단발급용)
  • · 증빙서류(Invoice, Certificate 등)

요건확인비 적용 및 납부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3항 및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신고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비용
- 적용기준

요건확인비 적용 및 납부 리스트
구분 적용요율
개봉선원 수입 3원 / 수입가의 미화 1$
수출 1.8원 / 수출가의 미화 1$
밀봉선원 및 내장기기 수입 2.5원 / 수입가의 미화 1$
수출 2원 / 수출가의 미화 1$
방사선발생장치 및 주요 부분품 1.8원 / 수출입가의 미화 1$
비용납부방법 : 우리은행/각 기관별 가상계좌 이용,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환율은 매 분기 첫째날 외환은행 외국환율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최대 비용은 200만원 임
  • 수출신고 확인에 따른 요건확인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수출신고확인대상 품목 중 수입신고확인을 받은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당해 품목에 대한 수출요건확인 비용에서 당해 수입품목의 수입요건확인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관련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수출입의 절차)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제2017-41호)
    •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제2017-42호)
    •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제2017-36호)
  •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통합공고”(제2018-191호)
    • 제94조(적용범위), 제95조(수출입신고대상자 및 요건확인기관), 제96조(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요건확인절차)

관련서식

관련서식 리스트
서식 서식
수출입변경신청서(클릭) 품목, 방사능량 등 변경 내용
수출입승인취소신청서(클릭) 승인 취소 내용
교체확인서(클릭) 방사성동위원소 등 교체 확인에 관한 사항
환불신청서(클릭) 취소에 따른 환불에 관한 사항
차감신청서(클릭) 수출입요건확인비 차감신청에 관한 사항

관련문의

직통전화 : 031-626-내선번호   /   메일주소 : *@kofons.or.kr
관련문의 리스트
담당 업무 내선번호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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