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관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약 8,000여 기관이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방사성물질(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기기가 국내로 수입 및 수출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국내외에서 수입 또는 수출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기기의 수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수출입을 신고하는 대상자의 자격여부를 검토해 무단유통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대외무역법과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한 수출입 요건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요건확인업무는 방사선장비의 투명하고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단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입요건확인( https://gate.kofons.or.kr )을 통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시스템 운영기관(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부터 기관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아 로그인 후 신청 (☏ 031-626-9955)
| 수입신고 | 수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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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신고 | 반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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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승인 변경(취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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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3항 및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신고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비용
- 적용기준
| 구분 | 적용요율 | |
|---|---|---|
| 개봉선원 | 수입 | 3원 / 수입가의 미화 1$ |
| 수출 | 1.8원 / 수출가의 미화 1$ | |
| 밀봉선원 및 내장기기 | 수입 | 2.5원 / 수입가의 미화 1$ |
| 수출 | 2원 / 수출가의 미화 1$ | |
| 방사선발생장치 및 주요 부분품 | 1.8원 / 수출입가의 미화 1$ | |
| 서식 | 서식 |
|---|---|
| 수출입변경신청서(클릭) | 품목, 방사능량 등 변경 내용 |
| 수출입승인취소신청서(클릭) | 승인 취소 내용 |
| 교체확인서(클릭) | 방사성동위원소 등 교체 확인에 관한 사항 |
| 환불신청서(클릭) | 취소에 따른 환불에 관한 사항 |
| 차감신청서(클릭) | 수출입요건확인비 차감신청에 관한 사항 |
| 담당 | 업무 | 내선번호 | 메일 |
|---|---|---|---|
| 정호섭 부장 | 사업 총괄 | 6044 | jung |
| 오상탁 센터장 | 방사선안전센터 총괄 | 6736 | ost |
| 임지은 선임연구원 | 수출입요건확인, 시스템관리 | 9955 | lje |
| 박범준 연구원 | 수출입요건확인, 비용수납 | 4569 | pbj |
| 이오남 연구원 | 수출입요건확인, 비용수납 | *4565 | l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