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요건면제 절차

관련법령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인허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방사성 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영 제5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 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 및 제4란의 농도를 말한다」

따라서 [별표 5]를 참고하여 수량 및 농도가 이하라면 별도의 인허가 구비 없이
수출입 요건 면제 신청 가능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제1조의 각 호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물질이라면 별도의 인허가
구비없이 수출입요건면제 신청 가능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8조

「법제2조제9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다만, 위원회가정하는용도의것과위원회가정하는용량이하의것은제외한다.」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단서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제1호 최대 에너지를 증빙할 자료로 모델 등록 후, 수출입 요건 면제 신청 가능

제2호 의료용 발생장치라도 의료진단용 이외의 용도로 수입할 시 수출입 요건 면제로 신청 “불가”

제3호 「방사선기기 설계 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의 각 항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완전 방호형 발생장치로 인정되며, 설계 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을 시 호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요건 면제로 신청 “불가”

세부절차

구비서류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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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입, 수출
구분 수입 수출
방사성동위원소 개봉선원 Invoice,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
Invoice, Packing List,
수출계약서 또는 P.O(Purchse Order),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
밀봉선원 Invoice,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
Invoice, Packing List,
수출계약서 또는 P.O(Purchse Order),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
내장기기 내장기기
(동위원소 포함)
Invoice,
설계승인서, 카탈로그
Invoice, Packing List,
수출계약서 또는 P.O(Purchse Order)
방사선발생장치 발생장치 Invoice,
설계승인서, 카탈로그
Invoice, Packing List,
수출계약서 또는 P.O(Purchse Order)
발생장치-부분품 Invoice, 카탈로그 등 Invoice, Packing List,
수출계약서 또는 P.O(Purchse Order)

기타요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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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필요서류
상황 필요 서류
장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시 카탈로그 혹은 Certificate, 계승인증서 등
장비의 용도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시 용도설명서
밀봉선원 교체 신청 시 교체확인서
수입대행 계약 시 수입대행계약서
기타 소명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시 각종 사유서(기관 직인 필요)
무상수출입 신청 시 Invoice에 무상임을 증명

부담금납부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구분, 적용요율
구분 적용 요율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3원/수입가의 미화 1$ 당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3원/수입가의 미화 1$ 당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2원/수입가의 미화 1$ 당
참고사항

1. 환율은 매 분기 첫째날 외환은행 외국환율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최대 비용은 장비 당 20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