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요건면제

수출입하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통관 전에 요건확인기관(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요건면제 절차

1)수출입 요건면제서류 신청 (전자메일 이용)[신고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2)접수서류검토(24시간 이내) -> 3)요건면제확인비 산출내역서(청구서)발행[재단->수출입업체] -> 4)가상계좌를 통한 비용납부(수출입업체) -> 5)비용납부확인(재단) - > 6)수출입 요건면제확인 처리 및 확인서 발급[재단->수출입업체] -> 7)수울입 요건면제확인서 접수 및 통관 진행[수출입업체->관세청]

신고방법

수출입요건확인 업무시스템( https://gate.kofons.or.kr )을 통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으로 부터 기관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아 로그인후 신청 (☏ 031-626-9955)

구비서류

  • Invoice(송장)
  • 제품용도설명서
  • 기기설계승인서(기기검사 합격(면제)에 한함)
  •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
  • 기타 요건면제에 필요한 서류

요건면제확인비 적용 및 납부

요건면제확인비 적용 및 납부
구분 적용비용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 3원 / 수출입가의 미화 1$
방사선 방호등에 관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3원 / 수출입가의 미화 1$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 2원 / 수출입가의 미화 1$
비용납부방법 : 우리은행/각 기관별 가상계좌 이용,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환율은 매 분기 첫째날 외환은행 외국환율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최대 비용은 200만원 임

관련문의

직통전화 : 031-626-내선번호   /   메일주소 : *@kofons.or.kr
관련문의 리스트
담당 업무 내선번호 메일
정호섭 부장 사업 총괄 6044 jung
오상탁 센터장 방사선안전센터 총괄 6736 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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