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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사업소개

  • 원자력ㆍ방사선 안전규제 분야의 대학 강의 개설 및 교육 인프라지원으로 체계적 교육기반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
  • 원자력안전 관련 과학적 지식과 문제해결능력 등을 갖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 원자력안전 전문교수 양성을 통한 현장 지식과 경험의 확산 및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 체계 구축

추진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 111조의 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 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 2항 제 8호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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