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담당자 확인
관련문의
담당 | 업무 | 내선번호 | 메일 |
---|---|---|---|
정호섭 부장 | 사업 총괄 | 6044 | jung |
오상탁 센터장 | 수출입 총괄 | 6736 | ost |
임지은 선임연구원 | 수출입요건확인, 시스템관리 | 9955 | lje |
박범준 연구원 | 수출입요건확인, 비용수납 | 3344 | pbj |
이오남 연구원 | 수출입요건확인, 비용수납 | *4565 | lon |
HS 부호 찾기
관련문의
수출입 요건확인 절차
수출입절차
관련법령
원자력안전법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 제12조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통합공고 제94조~ 제96조의2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인허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방사성동위원소또는방사선발생장치를생산, 판매, 사용또는
이동사용하려는자는원자력안전위원회의허가혹은신고를진행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통합공고 제95조, 제96조의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 요건 확인 대상자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게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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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발생장치 | |
---|---|---|
수입 | 판매허가를 받은 자 | 판매허가를 받았거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
수출 | 생산, 사용, 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신고를 필한 자 | 생산, 사용, 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신고를 필한 자 |
따라서 수출입 요건 확인 신청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측에 문의하여
“사전 인허가 준비 필요”
세부절차
구비서류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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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입 | 수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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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 개봉선원 | Invoice,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 |
Invoice, Packing List, 수출계약서 또는 P.O(Purchse Order),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 |
밀봉선원 | Invoice,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 |
Invoice, Packing List, 수출계약서 또는 P.O(Purchse Order),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 |
|
내장기기 | 내장기기 (동위원소 포함) |
Invoice, 설계승인서, 카탈로그 |
Invoice, Packing List, 수출계약서 또는 P.O(Purchse Order) |
방사선발생장치 | 발생장치 | Invoice, 설계승인서, 카탈로그 |
Invoice, Packing List, 수출계약서 또는 P.O(Purchse Order) |
발생장치-부분품 | Invoice, 카탈로그 등 | Invoice, Packing List, 수출계약서 또는 P.O(Purchse Order) |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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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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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 중인 물품을 이동 사용, 폐기, 수리 등으로 국외로 이동할 때 신청 |
수출 또는 반출 신고한 물품이 이동 사용, 수리 완료, 기타 사유 등으로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 신청 |
Invoice(고유번호(S/N) 기재 필수), 마지막 수입(반입) 이력의 수입 승인서 (국내에서 구입했을 경우, 판매사의 수입 승인서 및 판매 보고 내역 증빙 필수) |
Invoice(고유번호(S/N) 기재 필수), 마지막 수출(반출) 이력의 수출(반출) 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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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승인 변경(취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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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요건확인변경(취소) 신청서(‘구비서류다운로드‘버튼클릭), 재단이발급한수출입승인서, 증빙서류(Invoice, Certificate 등) |
기타 요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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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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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시 | 카탈로그 혹은 Certificate, 계승인증서 등 |
장비의 용도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시 | 용도설명서 |
밀봉선원 교체 신청 시 | 교체확인서 |
수입대행 계약 시 | 수입대행계약서 |
기타 소명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시 | 각종 사유서(기관 직인 필요) |
무상수출입 신청 시 | Invoice에 무상임을 증명 |
부담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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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 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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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선원 | 수입 | 3원/수입가의 미화 1$ 당 |
수출 | 1.8원/수입가의 미화 1$ 당 | |
밀봉선원 및 내장기기 | 수입 | 2.5원/수입가의 미화 1$ 당 |
수출 | 2원/수입가의 미화 1$ 당 | |
방사선발생장치 및 주요 부분품 | 1.8원/수입가의 미화 1$ 당 | |
참고사항1. 환율은 매 분기 첫째날 외환은행 외국환율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최대 비용은 장비 당 200만원임 3. 수출신고 확인에 따른 요건확인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수출신고확인대상 품목 중 수입신고확인을 받은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수출요건확인 비용에서 당해 수입품목의 수입요건확인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4. 수출입요건확인 취소 후 환불 요청 시에는 환불신청서 작성 후,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와 함께 재단으로 제출 |
수출입 요건면제 절차
관련법령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인허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방사성 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영 제5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 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 및 제4란의 농도를 말한다」
따라서 [별표 5]를 참고하여 수량 및 농도가 이하라면 별도의 인허가 구비 없이
수출입 요건 면제 신청 가능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제1조의 각 호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물질이라면 별도의 인허가
구비없이 수출입요건면제 신청 가능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8조
「법제2조제9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다만, 위원회가정하는용도의것과위원회가정하는용량이하의것은제외한다.」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단서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제1호 최대 에너지를 증빙할 자료로 모델 등록 후, 수출입 요건 면제 신청 가능
제2호 의료용 발생장치라도 의료진단용 이외의 용도로 수입할 시 수출입 요건 면제로 신청 “불가”
제3호 「방사선기기 설계 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의 각 항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완전 방호형 발생장치로 인정되며, 설계 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을 시 호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요건 면제로 신청 “불가”
세부절차
구비서류
필수 서류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구분 | 수입 | 수출 | |
---|---|---|---|
방사성동위원소 | 개봉선원 | Invoice,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 |
Invoice, Packing List, 수출계약서 또는 P.O(Purchse Order),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 |
밀봉선원 | Invoice,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 |
Invoice, Packing List, 수출계약서 또는 P.O(Purchse Order), 카탈로그 또는 Certificate |
|
내장기기 | 내장기기 (동위원소 포함) |
Invoice, 설계승인서, 카탈로그 |
Invoice, Packing List, 수출계약서 또는 P.O(Purchse Order) |
방사선발생장치 | 발생장치 | Invoice, 설계승인서, 카탈로그 |
Invoice, Packing List, 수출계약서 또는 P.O(Purchse Order) |
발생장치-부분품 | Invoice, 카탈로그 등 | Invoice, Packing List, 수출계약서 또는 P.O(Purchse Order) |
기타요구서류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상황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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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시 | 카탈로그 혹은 Certificate, 계승인증서 등 |
장비의 용도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시 | 용도설명서 |
밀봉선원 교체 신청 시 | 교체확인서 |
수입대행 계약 시 | 수입대행계약서 |
기타 소명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시 | 각종 사유서(기관 직인 필요) |
무상수출입 신청 시 | Invoice에 무상임을 증명 |
부담금납부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구분 | 적용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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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 3원/수입가의 미화 1$ 당 |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 3원/수입가의 미화 1$ 당 |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 2원/수입가의 미화 1$ 당 |
참고사항1. 환율은 매 분기 첫째날 외환은행 외국환율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최대 비용은 장비 당 200만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