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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수출입요건확인 부담금 산출내역서 담당부서는 방사선안전부입니다. 문의사항은 031-626-3344번으로 부탁드립니다.

기관·모델등록은 방사선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031-626-3344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수출입요건확인 업무시스템(https://gate.kofons.or.kr)]은 기금통합관리시스템 첫 게이트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폭관련 부담금은 방사선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031-626-6179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http://rawis.kofons.or.kr)]은 기금통합관리시스템 첫 게이트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방사선안전교육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031-626-0003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방사선안전교육 시스템(http://edu.kofons.or.kr)]은 기금통합관리시스템 첫 게이트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 발급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02-397-7336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고 및 허가증 발급(출력)RASIS 방사선안전관리포털에서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주소 : https://rasis.kins.re.kr (로그인 후 전자민원안내-인허가증발급안내)

웹 호환성 문제로 화면이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버전 인터넷 익스프롤러, 크롬 사용을 권장 드립니다.

기관정보 중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우편수령주소는 NSFMS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내정보관리에서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 기관정보 중 주요정보(기관코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과 데이터가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으므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부서(042-603-3408)을 통해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납부현황에서 환불·대체 지급결정서를 출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규제 대상이 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며,

마찬가지로 부담금의 부과취소 혹은 감액경정 된 경우 그 차액은 납부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담금 반환은 납부의무자 실명 금융계좌로 직접 환급하거나 카드결제 승인내역을 취소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3자를 통한 부담금 차액 반환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RI/RG 심검사 신청 취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에서 가능하며,

신청을 취소하신 경우 부과된 부담금도 자동으로 취소처리 됩니다.

다만, RI/RG ·검사 신청취소에 따른 부담금 부과취소 처리는 신청 접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 후에

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부담금 부과취소 확인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RI/RG 부담금 납부 건의 상태가반환예정인 경우 부담금 반환 신청 및 대체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RI/RG ·검사 반려건의 환불 및 대체는 반환금액 산정, 신청서 검토 등 행정업무로 인해 부담금 반환신청을 하신 후,

결정까지 약 7일 가량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부담금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납부결과 확인(증빙서류)을 원하시는 경우에는마이페이지-납부현황에서 납부 증빙(납부확인서, 납부영수증)을 직접 문서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납부현황에서 해당 건별로 조회 및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부담금 납부 고지서 생성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부담금 산정내역 검토가 끝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정기검사의 경우 월별로 취합하여 부담금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부담금 금액 통보까지 심·검사 완료 이후 1~2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금통합관리시스템(NSFMS)에서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부담금 납부정보가 생성됐을 때,

SMS 및 이메일로 안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법령에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경우 심·검사가 종료된 이후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납부내역은 우편발송 및 전자고지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통합관리시스템(NSFMS)에서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부담금 납부정보가 생성됐을 때,

SMS 및 이메일로 안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법정부담금으로 미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부담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 가산금에 더해 납부기한 익일부터 매일 0.025%씩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I/RG 인허가 항목 마다 소요시간 및 업무량이 다르므로 사전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검사 진행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담당자 정보는 부담금 납부 이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RASIS-나의 민원신청내역에서 배정된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ASIS 사이트 주소 : https://rasis.kins.re.kr


RI/RG 심검사는 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 내역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확인한 후 심·검사가 진행되며, 부담금 납부 확인은 일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 3회)

부담금 금액 산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산정금액 정정을 위한 신청서 보완 및 서류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부서(042-603-340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