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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인증 개요

성능검증기관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분야 및 범위를 정해
성능검증관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분야 및 범위

인증분야는 아래와 같으며(16개 분야) 인증서는 성능검증업무 인증분야와 인증범위를 표기하여 공고됩니다.

01

분야 열적노화 시험

인증범위 온도와 범위 등

02

분야 열적노화 시험

인증범위 해당 없음

03

분야 열적주기 시험

인증범위 온도와 범위 등

04

분야 온습도 시험

인증범위 온도 범위 및 습도 등

05

분야 방사선노화 시험

인증범위 조사선량률 범위 등

06

분야 방사선노화 해석

인증범위 해당 없음

07

분야 진동노화 시험

인증범위 최대 무게, 최대 주파수 등

08

분야 냉각재상실사고 시험

인증범위 최대 온도, 최대 압력 등

09

분야 배관파단사고 시험

인증범위 최대 온도, 최대 압력 등

10

분야 화염 시험

인증범위 최대 열량 등

11

분야 전자기 장해 시험

인증범위 주파수 범위 등

12

분야 전자기 내성 시험

인증범위 주파수 범위, 최대 시험 레벨 등

13

분야 내진 시험

인증범위 최대 무게, 최대 주파수 등

14

분야 내진 해석

인증범위 해당 없음

15

분야 펌프 성능시험

인증범위 최대 유량 등

16

분야 밸브 성능시험

인증범위 최대 온도, 최대 압력 등

인증요건

성능검증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성능검증수행을 위한 전문인력(품질보증책임자, 기술책임자, 시험원 및 검사원)의 상시 보유
02 인증신청 분야 및 범위의 성능검증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필수설비(임차, 리스 등 제외) 및 관련 설비 보유
03 품질보증계획기준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 보유

자세한 인증요건은 재단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규칙’의 ‘성능검증기관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참조

인증신청 서류

01 법인 정관(법인에 한함)
0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및 사업자등록증
03 인증신청 성능검증 분야 및 범위(별표 1 서식에 따름)
04 기관 전체조직 현황 및 성능검증 조직 현황
05 품질보증책임자, 기술책임자, 시험원, 검사원 전체명단 및 각 1인 이상의 자격기준 증빙자료
06 성능검증 필수설비 전체 목록 및 식별번호(모델번호, 고유번호 등), 인증신청 범위 증빙자료
07 시험실/설비가 위치한 사업장 주소 및 환경관리 기준(시험에 한함)
08 품질보증계획서, 하위 품질보증절차서 및 성능검증 기술절차서
09 별지 제8호 서식의 품질보증요건 대비표
10 전년도 감사보고서 전체(품질보증부서 감사 포함)
11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기관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
12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기관 대표자 서약서
13 인증신청과 관련된 자문을 받은 기관과 내용(해당시)
14 품질보증계획이 적용된 인증신청 분야별 1건 이상의 성능검증 계획서/보고서 및 이와 관련된 일련의 품질보증 결과물(신규신청의 경우 모의 성능검증 계획서/보고서 및 이와 관련된 일련의 품질보증 결과물)

인증범위의 확대신청시에는 상기 3호, 6호 및 7호 제출

인증심사 절차

신청기관의 신청부터 재단의 인증여부 결정까지 인증심사가 진행되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합니다.
아래 탭을 클릭해 단계별로 구체적인 절차 진행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인증심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인증여부는 심사 결과(문서심사, 현장심사)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불가로 결정·통보됩니다.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심사 중 보완요구에 대한 조치 기간은 인증심사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신청

1-1

신청

성능검증기관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은 성능검증업무 분야와 범위를 정해 신청합니다.

1-2

신청접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접수합니다.

2 문서심사

2-1

문서심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문서심사 결과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보완을 요청합니다. 기간 내 적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통보에 따라 문서심사 개시 2일전까지 문서심사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보완요구에 대한 심사의 경우에도 해당)

2-2

심사반 구성 및 심사계획 결정/통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신청기관의 문서심사가 완료되면 현장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심사 개시 7일 전까지 신청기관에 심사계획(심사 대상기관, 심사장소 및 일정, 심사범위, 심사반 구성과 업무분장, 심사계획에 대한 신청기관 측 확인사항, 심사수행에 따른 협조사항, 심사비용)을 통보합니다.

3 현장심사

3-1

문서심사

심사반은 현장심사를 완료하고 보완요구사항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제출합니다.

3-2

현장심사결과 검토 및 통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합니다.

3-3

신청기관의 보완조치 또는 현장심사결과 이의제기

신청기관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보완요구 해당시). 신청기관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포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4

조치결과의 유효성 확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보고된 조치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인증

4-1

인증여부 결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심사보고서와 조치결과의 유효성 확인 결과를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인증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보고합니다.

4-2

인증 공고 또는 인증불가 통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신청기관이 심사 및 심의결과 제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을 성능검증기관으로 인증하고 규정에 따른 인증서를 공고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인증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기관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증이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4-3

인증불가 이의제기

인증불가로 통보된 신청기관은 인증불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인증불가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