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개요
성능검증기관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분야 및 범위를 정해
성능검증관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분야 및 범위
인증분야는 아래와 같으며(16개 분야) 인증서는 성능검증업무 인증분야와 인증범위를 표기하여 공고됩니다.
01
분야 열적노화 시험
인증범위 온도와 범위 등
02
분야 열적노화 시험
인증범위 해당 없음
03
분야 열적주기 시험
인증범위 온도와 범위 등
04
분야 온습도 시험
인증범위 온도 범위 및 습도 등
05
분야 방사선노화 시험
인증범위 조사선량률 범위 등
06
분야 방사선노화 해석
인증범위 해당 없음
07
분야 진동노화 시험
인증범위 최대 무게, 최대 주파수 등
08
분야 냉각재상실사고 시험
인증범위 최대 온도, 최대 압력 등
09
분야 배관파단사고 시험
인증범위 최대 온도, 최대 압력 등
10
분야 화염 시험
인증범위 최대 열량 등
11
분야 전자기 장해 시험
인증범위 주파수 범위 등
12
분야 전자기 내성 시험
인증범위 주파수 범위, 최대 시험 레벨 등
13
분야 내진 시험
인증범위 최대 무게, 최대 주파수 등
14
분야 내진 해석
인증범위 해당 없음
15
분야 펌프 성능시험
인증범위 최대 유량 등
16
분야 밸브 성능시험
인증범위 최대 온도, 최대 압력 등
인증요건
성능검증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인증요건은 재단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규칙’의 ‘성능검증기관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참조
인증신청 서류
인증범위의 확대신청시에는 상기 3호, 6호 및 7호 제출
인증심사 절차
신청기관의 신청부터 재단의 인증여부 결정까지 인증심사가 진행되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합니다.
아래 탭을 클릭해 단계별로 구체적인 절차 진행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인증심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인증여부는 심사 결과(문서심사, 현장심사)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불가로 결정·통보됩니다.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심사 중 보완요구에 대한 조치 기간은 인증심사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