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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2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2호, 2024. 1. 26.,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02-397-7387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조대상 업무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제1항 및「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 1.「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
  • 2.「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
제 4조부담금의 종류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제3호가목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4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
  • 2.「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제3호나목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4의2제3호나목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
  • 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3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에 대한 부담금
제 5조부담금의 산정기준
  •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 기준단가 및 부담금 액수는 별표1과 같다.
  •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 기준단가 및 부담금 액수는 별표2와 같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3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에 대한 부담금의 기준단가는 별표3과 같다.
  •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투입인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수탁기관의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과 기준단가가 정해지는 경우 동 부담금을 회계연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6조부담금의 고지 및 납부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 중 「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2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각각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기관에게 위탁한다.
  • 재단은 부담금의 금액, 내역,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재단은 당해 연도 부담금 산정이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될 때 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 7조부담금의 환불 및 정산
  • 재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제1항 및「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자(이하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변경ㆍ취소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부담금을 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상자로부터 철회공문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상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지한 부담금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부담금이 산정된 후 부담금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호, 2024. 1. 2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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