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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용어 목록 : 번호,용어명,내용
번호 용어명 내용
11 밀봉선원(원자력안전법)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ㅇ "개봉선원"이란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
밀봉선원(원자력안전법)
10 반입신고(수입요건확인) 수출 또는 반출 신고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 통관하는 경우 ㅇ 수입신고 : 관세청(UNIPASS) ㅇ 수입요건확인신고 : 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법 해당 물품)
반입신고(수입요건확인)
9 반출신고(반출 요건확인신고) 국내사용 중인 물품이 고장수리 또는 이동사용을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 ㅇ 반출은 수출항목에 포함되며 : 관세청(UNIPASS) ㅇ 반출요건확인신고 : 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법 해당 물품)
반출신고(반출 요건확인신고)
8 방사선기기(원자력안전법) 원안위 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방사선의 방출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속장치를 포함
방사선기기(원자력안전법)
7 방사선발생장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9.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클로트론(cyclotron) 3. 신크로트론(synchrotron)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betatron) 7. 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microtron)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방사선발생장치
6 방사선원(원자력안전법)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튜브와 같이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선원
방사선원(원자력안전법)
5 방사성동위원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핵원료물질3.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9조(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 영 제5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 및 제4란의 농도를 말한다.
방사성동위원소
4 수입신고(수입요건확인) 해외 물품을 국내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수입신고 : 관세청(UNIPASS) ㅇ 수입요건확인신고 : 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법 해당 물품)
수입신고(수입요건확인)
3 수출신고(수출요건확인) 국내생산, 국내사용(수입 포함) 물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 ㅇ 수출신고 : 관세청(UNIPASS) ㅇ 수출요건확인신고 : 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법 해당 물품)
수출신고(수출요건확인)
2 신고사용자(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
신고사용자(원자력안전법)
1 원자력관계사업자(원자력안전법)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핵연료주기사업자·핵연료물질사용자·핵원료물질사용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
원자력관계사업자(원자력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