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의장
종사자 소속변경 및 신규 종사자 등록 방법 안내드립니다.
타기관에서 종사자가 이직했거나 신규 종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실무자가 RAWIS > 종사자정보>종사자등록 메뉴에서 해당 종사자 정보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사 및 업무전환된 종사자 관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퇴사 및 비방사선업무로 전환된 사실에 대해 판독업체에 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RAWIS>종사자정보>종사자현황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종사자 관리 부탁드립니다.
ㅇ 퇴사 종사자 : 해당 종사자 정보 선택 후 '퇴사처리' 클릭
ㅇ 업무전환 종사자 : 향후 종사자 기록관리를 대비하여 반드시 '퇴사처리'할 필요 없음. 안전관리자의 편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
감사합니다.
종사자 정보 정정 관련 안내드립니다.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종사자 정보에 정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안전관리자께서는 종사자 정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종사자 정보 정정신청 방법
- RAWIS>종사자정보>종사자현황에서 해당 종사자를 조회 및 더블클릭
- 변경 사항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정정신청
* 성명 및 주민번호 정정의 경우, 초본 등 변경 전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
감사합니다.
우편물 수령인 변경 안내입니다.
방호정보현황, 피폭관리부담금 안내 등 우편물 수령인을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변경된 담당자의 이름/부서/연락처를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 ksa@kofons.or.kr
아울러, 담당자가 변경됐을 경우 해당 사항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Tel. 080-004-3355(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애로기술지원센터)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실무자 권한 관련 안내드립니다.
안전관리실무자 권한은 안전관리자가 직접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께서는 RAWIS>기관정보>상세 기관정보 화면에 접속하시어, 안전관리실무자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자 권한 관련 안내드립니다.
안전관리자 권한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선(해)임 처리가 완료되면 1영업일 이후 RAWIS에 자동반영됩니다.
만약 권한 부여 및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관코드 및 기관명과 함께 담당자 메일로 확인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 ksa@kofons.or.kr
감사합니다.
피폭선량 및 건강진단 보고 시기 관련 안내드립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근거하여, 방호정보 보고 항목 별 보고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 매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ㅇ 직독식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방사선투과검사만 해당) : 매 작업 종료 시 마다
ㅇ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감사합니다.
공식기록 정정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ㅇ 외부피폭선량 공식기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 판독업체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피폭선량 정정건은 판독업체에서 취합하여 일괄 신청해주십니다.
ㅇ 기타 공식기록의 정정이 필요하신 경우, RAWIS 공식기록 메뉴 > 정정대상 데이터 클릭 > '공식기록 정정신청' 클릭하시어 정정신청 바랍니다.
정정신청 시, 정정에 대한 사유 및 붙임자료는 반드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인도 대상 서류 안내드립니다.
기록인도필증 발급을 위해 다음 서류들을 재단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록인도필증 요청 공문 1부
- 인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도기록현황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기록 원본
- 개봉RI 허가기관의 경우, 오염상황 측정기록부 원본
- 기록 원본 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해당 서류를 재단으로 등기 송부해주시면, 서류 확인 및 부담금 완납 후 기록인도필증을 교부드립니다.
* 재단 주소 : (1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삼평동, DTC타워) 1관 8층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안전기반부 방사선안전센터
* 관련 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9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5조
기록인도필증 발급 절차 안내드립니다.
기록인도 대상 서류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가 이뤄지며, 해당 시점까지 보고된 피폭기록에 대한 피폭관리부담금이 청구됩니다.
서류 보완 및 피폭관리부담금 완납 이후, 기록인도필증이 발급되오며 처리 기간은 최대 2주 이내이오나, 서류 보완 등이 늦어질 경우 처리 기간은 보다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 확인 및 피폭기록확인서 발급 안내 드립니다.
RAWIS>기록발급 메뉴에 접속 후 피폭기록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경력 기간은 피폭기록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폭기록확인서를 신청하시면 관리자의 승인 후 발급이 가능하며, 소요 시간은 2~3시간 내로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피폭기록확인서 상의 표기 방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S : 선량값이 분기별로 판독되는 경우로, 분기의 첫번째/두번째 달에는 'S'로 표기되며, 분기 마지막 달에 선량값 표시
- 기록 : 해당 기간의 피폭선량값이 기록준위 이하 또는 미만일 경우 표시
- * : 월 근무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감사합니다.
피폭관리부담금 청구 기준 및 납부 방법 안내드립니다.
피폭관리부담금은 전년도 보고된 피폭기록을 기준으로 종사자 1인당 1분기에 5,000원씩 연간 20,000원 청구됩니다.
피폭관리부담금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카드납부 등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폭관리부담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재단 수입으로 귀속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납부확인증으로 대체해드리고 있으며,
납부 후 납부확인증 발급을 원하시면 ksa@kofons.or.kr 로 사업자등록증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폭관리부담금 공문 및 납입고지서를 메일 수령을 원하실 경우,
아래 메일로 기관코드/기관명 기재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 ksa@kofons.or.kr
감사합니다.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취급자 건강진단 실시 시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생활주병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건강진단)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종사자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관리 업무에 최초로 종사하기 전 3개월 이내
- 정기 종사자 : 신규 종사자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 매 분기 모든 원료물질 취급 기관으로 안내공문이 발송됩니다.
- 해당 공문은 원료물질 취급하는 전체 기관 대상 보고 안내 목적으로 발송되는 것이므로 신규 종사자 보고 사항이 없이 이전 분기에 전부 보고를 진행해 주셨으면 공문을 받으신 해당 분기에는 보고 사항 없습니다.
- 알선판매업기관이나 더 이상 원료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기관이 되어 더 이상 공문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전화 : 1811-8336 또는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CISRAN] 검색)
감사합니다.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취급자(이하 “취급자”) 건강진단 보고 방법 안내드립니다.
취급자께서는 종사자 건강진단을 받은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까지 아래 서류를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과정
회원가입 후 종사자 권한 로그인 > 상단의 “담당자 등록” 클릭 > 보고담당자 신청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권한 로그인 > 종사자 등록 > 건강진단 등록
- 보고 담당자 신청 후 운영자 검토 후 등록까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고담당자 신청 과정 중 기관선택 시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기관 등록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기관코드 관련 문의전화 : 1811-833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기관등록신청서 및 보고 담당자 신청서류는 만남의 장 공지사항(생활방사선법) 신청양식 게시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등의 사유로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에 보고가 불가 하실 경우 재단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삼평동, DTC타워 1관 8층,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등기송부 자료 : 기관등록신청서(신규기관의 경우), 취급자등록증 사본, 건강진단서 사본
감사합니다.
영문피폭이력서 발급 방법 안내드립니다.
RAWIS > 기록확인서 신청 메뉴에서 피폭기록확인서 신청 시, 발급언어를 '영어'로 선택하여 발급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피폭기록확인서에서 본인의 영문 이름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문의하시어 영문 이름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무원 정보 수정 방법 안내드립니다.
승무원의 개명, 시스템 오류등의 사유로 기존에 등록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번 등 변경사항 발생했을 경우 항공운송사업자께서는 승무원 정보 수정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승무원 정보 수정 방법
- RAWIS>승무원정보>승무원현황에서 해당 승무원을 조회 및 더블클릭
- 변경 사항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정정신청버튼 클릭
* 성명 및 주민번호 정정의 경우, NICE 평가정보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경우에 한해 초본 등 변경 전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
감사합니다.
RAWIS(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승무원 및 종사자의 실명인증은 NICE평가정보와 연계하여 작동합니다.
NICE평가정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에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외국인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실때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그대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승무원을 등록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전화로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