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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안내

  •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기록관리 부담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보고·검사 등)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제2호(산정기준 등)
    부과대상
    원자력안전법 상 RI/RG 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기록 및 건강진단기록 보고 건별 부담금 부과
    납부방법
    연1회,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사업장으로 발송
  • 방사선관련 면허자 보수교육 부담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제2호(산정기준 등)
    부과대상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일반면허, 방사선 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 특수면허 소지자 중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업무 종사자
    납부방법
    수출입시스템(edu.kofons.or.kr)에서 교육 신청 및 납부
  • 수출입신고 요건확인 부담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수출입의 절차)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제3호(산정기준 등)
    부과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등 판매허가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기기의 수출입하고자 요건 확인을 신청한 자
    납부방법
    수출입시스템(gate.kofons.or.kr)에서 조회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