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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 18조
제 18조
  1. 1.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승무원에 대한 교육)
제10조의3
  1. 1. 법 제 18조제6향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① 우주방사선에 대한 개념 및 인체영향
    2. ②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
    3. ③ 우주방사선안전 관계 법령
    4. ④ 그 밖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2.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승무원에게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① 신규교육 : 해당 승무원이 국제항공노선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기 전
    2. ② 정기교육 : 2년마다(직전의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 3.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신규교육 : 3시간
    2. ② 정기교육 :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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