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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 18조
제 18조
- 1.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승무원에 대한 교육)
제10조의3
- 1. 법 제 18조제6향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우주방사선에 대한 개념 및 인체영향
- ②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
- ③ 우주방사선안전 관계 법령
- ④ 그 밖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2.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승무원에게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① 신규교육 : 해당 승무원이 국제항공노선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기 전
- ② 정기교육 : 2년마다(직전의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3.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신규교육 : 3시간
- ② 정기교육 :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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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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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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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