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대상 기본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
일반분야 또는 방사선투과검사분야의 방사선 취급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
안전관리자 기본교육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선임예정자 대상 교육
방사선관련 면허자 보수교육
방사선 면허 소지자 중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자 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

상담센터(교육문의)

031-626-0003
업무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평일 12:00~13:00 공휴일, 토/일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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