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환불규정 약관
- 1. 교육 신청 후 불참한 자 또는 미수료한 자에게는 교육비 전액 환불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내 실시되는 교육 참여 시 납부하여야 할 교육비를 갈음할 수 있다.
- 2.재단은 제 1항에 따른 환불대상을 반기별로 확인하고 홈페이지, 전자우편,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교육신청자에게 환불안내를 실시한다.
- 3.환불은 교육생이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유선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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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 :
교육신청자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재단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비 환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재단은 환불신청자의 교육비 납부방법, 금액, 입금계좌 등을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건을 취합하여 다음달 10일 이내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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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
결제대행 업체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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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환불대상자의 환불교육비의 소멸시효는 교육비를 납부한 연도로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로 하여, 착오납입, 이중납부 등의 과오납금에 대해서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