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시스템 바로가기
글로벌원전기기성능검증정보(NEQIS)
수출입요건확인업무(GATE)
원자력안전해외정보활용(INSYS)
성능검증종합관리(NEQ)
기금통합관리(NSFMS)
정보제공
고객센터
로그인
로그인
글로벌원전기기성능검증정보(NEQIS)
NEQIS소개
NEQIS소개
국내제도소개
국가별성능검증관리감독체계
국가별기관검색
기관현황
기관정보
성능검증소식
해외성능검증기관관리(안)
공지사항
공지사항
FAQ
수출입요건확인(GATE)
모델관리
신청현황관리
품명
제작사
모델(개봉)
모델(밀봉)
모델(내장기기)
모델(발생장치)
수출입업무
신고유형별현황
요건확인신고(수입/반입)
요건확인신고(수출/반출)
요건면제신고(수입)
요건면제신고(수출)
수출입요건확인현황
비용수납
청구내역조회
수출입통계
커뮤니티
공지사항
법령정보
묻고답하기
수출입용어
원자력안전해외정보활용(INSYS)
협력자료실
회의자료
인사정보
협력캘린더
회의사진
동향보고서
해외주요동향
해외격주동향
정보마당
공지사항
국제협력개요
국제협력/협력약정
국제조약/국제수검
원자력안전성능검증시스템(NEQ)
성능검증관리
제도소개
관리조직
인증
인증절차
인증신청
규정/규칙
규정해석
인증서 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자료실
Q&A
FAQ
법령정보
교육
교육캘린더
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 자료실
나의 업무
인증
변경
점검
인증서
성능검증보고서
기관정보관리
교육
기금통합관리(NSFMS)
부담금 안내
업무절차
납부방법
기타 부담금 안내
알림마당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1:1문의
정보공개
관련 법령
자료실
관련사이트
납부현황
납부현황
나의업무
1:1문의내역
KINS
접수/취소내역 UPLOAD
수납내역조회
기관정보관리(KINS)
기관정보이력관리
정보제공
원자력동향정보
통계자료
용어사전
기관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묻고답하기
마이페이지
신청내역현황
업무권한신청관리
회원정보수정
문의내역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닫기
NSIS 통합시스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글로벌원전기기성능검증정보
NEQIS소개
NEQIS소개
국내제도소개
국가별성능검증관리감독체계
국가별기관검색
기관현황
기관정보
성능검증소식
해외성능검증기관관리(안)
공지사항
공지사항
FAQ
수출입요건확인
모델관리
신청현황관리
품명
제작사
모델(개봉)
모델(밀봉)
모델(내장기기)
모델(발생장치)
수출입업무
신고유형별현황
요건확인신고(수입/반입)
요건확인신고(수출/반출)
요건면제신고(수입)
요건면제신고(수출)
수출입요건확인현황
비용수납
청구내역조회
수출입통계
커뮤니티
공지사항
법령정보
묻고답하기
수출입용어
원자력안전해외정보활용
협력자료실
회의자료
인사정보
협력캘린더
회의사진
동향보고서
해외주요동향
해외격주동향
정보마당
공지사항
국제협력개요
국제협력/협력약정
국제조약/국제수검
원자력안전성능검증시스템
성능검증관리
제도소개
관리조직
인증
인증절차
인증신청
규정/규칙
규정해석
인증서 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자료실
Q&A
FAQ
법령정보
교육
교육캘린더
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 자료실
나의 업무
인증
변경
점검
인증서
성능검증보고서
기관정보관리
교육
기금통합관리
부담금 안내
업무절차
납부방법
기타 부담금 안내
알림마당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1:1문의
정보공개
관련 법령
자료실
관련사이트
납부현황
납부현황
나의업무
1:1문의내역
KINS
접수/취소내역 UPLOAD
수납내역조회
기관정보관리(KINS)
기관정보이력관리
정보제공
원자력동향정보
통계자료
용어사전
기관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묻고답하기
마이페이지
신청내역현황
업무권한신청관리
회원정보수정
문의내역
정보제공
원자력동향정보
통계자료
용어사전
기관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용어사전
홈
정보제공
용어사전
URL 복사
인쇄
전체
용어명
내용
검색
검색열기
총
11
건
용어사전 목록 : 번호,용어명,내용
번호
용어명
내용
11
밀봉선원(원자력안전법)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ㅇ "개봉선원"이란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
밀봉선원(원자력안전법)
10
반입신고(수입요건확인)
수출 또는 반출 신고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 통관하는 경우 ㅇ 수입신고 : 관세청(UNIPASS) ㅇ 수입요건확인신고 : 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법 해당 물품)
반입신고(수입요건확인)
9
반출신고(반출 요건확인신고)
국내사용 중인 물품이 고장수리 또는 이동사용을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 ㅇ 반출은 수출항목에 포함되며 : 관세청(UNIPASS) ㅇ 반출요건확인신고 : 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법 해당 물품)
반출신고(반출 요건확인신고)
8
방사선기기(원자력안전법)
원안위 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방사선의 방출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속장치를 포함
방사선기기(원자력안전법)
7
방사선발생장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9.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클로트론(cyclotron) 3. 신크로트론(synchrotron)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betatron) 7. 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microtron)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방사선발생장치
6
방사선원(원자력안전법)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튜브와 같이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선원
방사선원(원자력안전법)
5
방사성동위원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핵원료물질3.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9조(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 영 제5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 및 제4란의 농도를 말한다.
방사성동위원소
4
수입신고(수입요건확인)
해외 물품을 국내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수입신고 : 관세청(UNIPASS) ㅇ 수입요건확인신고 : 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법 해당 물품)
수입신고(수입요건확인)
3
수출신고(수출요건확인)
국내생산, 국내사용(수입 포함) 물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 ㅇ 수출신고 : 관세청(UNIPASS) ㅇ 수출요건확인신고 : 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법 해당 물품)
수출신고(수출요건확인)
2
신고사용자(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
신고사용자(원자력안전법)
1
원자력관계사업자(원자력안전법)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핵연료주기사업자·핵연료물질사용자·핵원료물질사용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
원자력관계사업자(원자력안전법)
알림
모달닫기
수출입요건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관등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등록은 최초 1회만 진행하시면됩니다.
기관등록 페이지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알림
닫기
확인
알림
닫기
취소
확인
오류
지우기
닫기
생성